중도퇴사 후 놓친 세금환급
연말정산으로 돌려받으세요
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신청기간
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1차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.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최종 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 재취업한 경우에는 새 직장에서 연중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게 됩니다. 퇴직 시점에는 기본 공제만 반영되므로, 의료비·교육비 등 추가 공제는 이후 신고 시 반영 가능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매년 상반기에 개통되어 전년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FAQ
1. 퇴직 시 받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재취업 시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하거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
2.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별도 연말정산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며,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
3. 중도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반드시 전 직장 근로소득을 새 직장에 제출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,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
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신청절차
• 퇴직 시: 회사에서 퇴직월 급여 지급 시 기본 공제 항목만 반영하여 1차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진행하며, 환급액은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
• 재취업한 경우: 새 직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, 근로소득자 소득·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받습니다
• 재취업 안 한 경우: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간소화 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불러와 직접 신고하며, 환급액은 신고 후 약 한 달 내 지급됩니다
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필수서류
1.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: 퇴직 시 회사에서 발급받으며, 재취업 시 새 회사 제출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필수입니다
2. 근로소득자 소득·세액 공제신고서: 재취업한 경우 새 직장에 제출하며, 부양가족·보험료·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기재합니다
3.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: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며, 의료비·교육비·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